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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모·부 초기지원사업

미혼모·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, 양육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·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  1. 지원대상

    광주광역시 내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·부 가족

  2. 지원내용

    • 임신·출산·양육을 위한 상담, 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지원
    • 병원비(출산비, 예방접종비 등), 자녀용품(분유, 기저귀, 내의) 등 지원
    • 전문 상담사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
    • 지역유관기관 연계 지원 및 정보제공 등

  3. 서비스이용신청방법

    남구 가족센터(☎070-4204-6314)에 문의

  4. 사이트

  5. 근거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,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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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근 수정일 2023-11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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